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벽 정리 – 세금 줄이는 전략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벽 정리 – 세금 줄이는 전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특히 최근 세법 개정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개념, 계산 방법,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보유세란?
  2.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3. 보유세 계산 방법
  4. 보유세 절세 전략
  5. 결론

1.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 부과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보유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구분 재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 모든 부동산 소유자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세율 0.1~0.4% (주택 기준) 0.6~6.0% (누진 과세)
납부 시기 7월(건물) / 9월(토지) 12월

3. 보유세 계산 방법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0.1~0.4%)

✅ 종부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1주택 11억 원 / 다주택 6억 원)
  •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0.6~6%)

📌 예시: 공시가격 12억 원의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며 약 60~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보유세 절세 전략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율 20%~80% 적용
  • 고령자 세액 공제(60세 이상 최대 40%) 활용

✅ 다주택자는 증여·양도 검토

  • 주택 수를 줄이면 종부세 부담 감소
  •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공시가격 조정 신청

  •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조정 신청 가능
  • 매년 4월 공시가격 열람 후 이의 신청 가능

5. 결론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 📌 1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활용해 절세
  • 📌 다주택자는 증여 또는 매각을 검토
  • 📌 공시가격 조정 신청을 통해 보유세 인하 가능

보유세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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